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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회는 충남고등학교 재경총동창회 (이하“본회”라 칭한다)라고 한다.
  • 제2조 (목적)
    본회는 국가와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봉사 활동을 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슬기롭고 알차고 쓸모 있어라”의 충고인의 정신을 함양하고 실천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소재지)
    본회는 서울특별시에 사무소를 둔다.
  • [제 2장] 회 원


  • 제4조 (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 본회의 정회원은 재경지구에 거주하는 충남고등학교 졸업자로 한다.

    (이 조항의 재경지구는 서울특별시 및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일원을 말한다.)

    ② (명예회원) 정회원의 직계가족이나 또는 본회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인사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분을 명예회원으로 둘 수 있다.

    ③ (준회원) 충남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경지구에 거주하며 본회에 가입을 희망할 때는 준회원

    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본회의 각종 행사에 참가할 경우에는 우대를 받을 수 있다.
  •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과 의결권을 가지며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비와 발전기금의 납부의무를 갖는다.
  • [제 3장] 조직구성 및 임원


  • 제6조 (조직구성 및 임원의 정원)
    ① 회장 : 1인

    ② 부회장 : 30인 이내

    ③ 역대회장 : 역대 재경총동창회 회장

    ④ 감사 : 2인 이내로 둔다.

    ⑤ 상임이사 : 각 기수 회장단 (회장, 총무)을 상임이사로 위촉한다.

    ⑥ 이사회 : 회장 및 집행부임원, 역대회장, 직전 사무총장, 직전 위원회 위원장, 상임이사, 직능별

    대표 및 총무, 감사로 구성한다.

    ⑦ 집행부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각 위원회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둔다.

    – 사무국 : 사무총장 및 행정실장, 행정이사

    – 위원회 : 재무, 기획홍보, 미래발전 등 3개 위원회

    ⑧ 직능별 모임 및 동호회 : 동창회 발전을 위하여 직능별 및 동호회를 결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⑨ 기타 위원회 : 회장은 사안에 따라 특별위원회와 확대 이사회를 운영할 수 있다.
  • 제7조 (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에 대한 선출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②기타 각 임원은 회장이 선출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 제8조 (임원의 임무)
    각 임원은 다음의 임무로 본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① 회장은 본회를 통할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② 부회장단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순차로 대리하고

    수석부회장은 각 부회장단을 통할 (의견수렴, 회무보고, 경조사, 협찬의뢰, 기타)한다.

    ③ 역대회장은 본 회 사안에 따라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운영을 감사하며, 매년 상반기 정기이사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모든

    회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카페 등을 통해 공지한다.

    ⑤ 이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회장의 선출과 회장이 상정하는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⑥ 집행부의 각 위원회 업무분장은 회장이 제반운영 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 기획홍보위원회 : 동창회 중 단기 발전계획 및 회칙관리, 기수 및 직능별 조직관리 활성화,

    동창회 회보발행 등 인쇄물제작 및 관리, 사회 봉사활동 지원, 홈페이지 및 카페관리 및 활성화
    – 사무국 : 동창회의 기본사무 및 업무총괄, 위원회 상호간 업무조정, 이사회 진행 및 송년행사

    추진, 동창회 회원관리, 회원경조사 파악 및 연락, 각종 행사 회원 동원 및 행사지원, 홈페이지

    관리운영

    – 재무위원회 : 동창회 재정관리 총괄, 연간 예산 수립 및 집행결산보고, 회비징수 및 관리,

    특별기금 조성 및 운영

    – 미디어위원회 : 홈페이지관리, 카페운영관리 및 활성화, 영상물제작관리, 트위터, 페이스북 등

    신규 통신매체 접목 및 활성화

    – 미래발전위원회 : 20기 이하 조직관리 및 동문회결성지원, 각 기수 30주년 기념행사 지원, 모교

    재학생 대학탐방 지원, 대학재학생 연계활동 강화

    – 한마음행사위원회, 체육위원회, 문화행사위원회 등은 추진위원회 (TFT)로 전환하여 5개

    추진위원회를 둔다.

    ① 한마음대회 추진위원회

    ② 골프대회 추진위원회 (재경골프회)

    ③ 등산대회 추진위원회 (재경산악회)

    ④ 문화예술제 추진위원회

    ⑤ 체육대회 추진위원회

    – 특별위원회와 확대간부회의는 사안에 따라 회장이 상정하는 안건을 심의한다.
  • 제9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 4장] 회 의


  • 제10조 (회의의 구분과 소집)
    본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각 위원회, 등을 두고 모든 회의는 회장과

    부회장단이 협의, 결정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 제11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12월중에 소집하며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예산, 결산의 승인은 12월말이 회기임을 감안하여 차기년도 이사회에 위임하여 의결한다.

    ② 임원선출의 추인

    ③ 회칙개정 또는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제12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의 소집요청이 있을 때 소집하고

    총회의 역할을 대행한다.
  • 제13조의 1 (이사회)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상정할 사항

    ② 회칙 개정 (안)을 심의 의결

    ③ 회장이 상정하는 회무 운영상의 주요한 사항

    ④ 본회의 재정확충방안과 홍보에 관한 사항

    ⑤ 500만 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선 시행 후 추후 승인을 얻는다.
  • 제13조의 2 (기타 위원회)
    각 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임무에 따른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 제14조 (의결)
    본회의 각종 의결은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 5장] 사업 및 재정

  • 제15조 (활동 및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 및 사업을 한다.

    ① 국가와 모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②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사업.

    ③ 사회봉사활동 및 동문 돕기 사업.

    ④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

    ⑤ 본 동창회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다.

  • 제16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기별분담금, 소액기부금, 특별기부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기별분담금 : 제반행사 및 본회운영비

    ② 소액기부금 : 모교지원, 특별목적사업 및 본회운영비

    ③ 특별기부금 : 기부목적사업비

    ④ 기타수익금 : 수익사업, 행사비등 본회운영비

    기채나 재산매각 시에는 정기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17조 (회원의 회비납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모든 회원들은 다음의 회비를 납부한다.

    ① 소액기부금

    ② 행사회비

    ③ 기타 특별기부금
  • 제18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다.
  • 제19조 (결산보고)
    본회의 모든 지출은 회장의 책임 아래 집행하고 정기총회에서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 6장] 부 칙


  • 제1조 (회칙의 시행일)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일반관례)
    본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시행 세칙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여 회장이 판단하여 운영한다.
  • 제3조 (시행일)
    본 회칙은 1999년 05월 25일 1차 개정하고 시행한다.
  • 제4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0년 01월 10일 2차 개정하고 시행한다.
  • 제5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9년 03월 23일 3차 개정하고 시행한다.
  • 제6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1년 03월 07일 4차 개정하고 시행한다.

  • 제7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2년 04월 24일 5차 개정하고 시행한다.

  • 제8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2년 12월 20일 6차 개정하고 시행한다.
  • 제9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3년 02월 25일 7차 개정하고 시행한다.
  • 제10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3년 04월 10일 8차 개정하고 시행한다.
  • 제1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4년 12월 4일 9차 개정하고 시행한다.
  • 제12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17년 11월 09일 10차 개정하고 시행한다.

  • [시 행 세 칙]

    제정 2013. 2. 25


  • [제 1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충남고등학교 재경총동창회 회칙 (이하 “회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장] 사업 및 재정
  • 제2조 (재정 운영)
    회칙에서 정한 재정은 다음과 같이 운영하며, 특별기부금의 목적 변경은

    정기총회의 참석 인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기별분담금 및 소액기부금 : 기별분담금 또는 소액기부금으로 모금된 자금은 제반 행사 및

    본회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자금은 30백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외의 기별분담금 또는 소액기부금은 전액 특별기부금으로 귀속되며 다른 목적으로 전용할

    수 없다.

     

    ② 특별기부금 : 향후 재경동창회관 건립을 위해 10년간 1,000백만 원을 목표로 기금을 모금할

    것을 목적으로 특별히 관리한다.

    단,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약 2억 원 상당액)과 정기적금 (150백만 원)은 특별기부금

    으로 귀속된다.
  • [제 3장] 부 칙
  • 제1조 (회칙의 시행일)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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