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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고등학교 총동창회 홈페이지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 2023.1.13. 제정
제 1 조 【 목 적 】
- 본 규정은 충남고등학교 개교 6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만든 홈페이 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홈페이지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 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위원회 구성과 임기 】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총동창회와 재경총동창회 및 장학재단에서 추천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 중 당연직 위원 3인은 총동창회 사무총장, 장학재단 상임이사 및 재경총동창회 사무총장으로 하고, 전문가 위원 4인은 총동창회와 재경총동창회에서 각각 2인씩 추천하는 홈페이지 분야의 전문가로 구 성하되, 전문가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총동창회장이 재경총동창회장과 협의하여 홈페이지 업무에 밝은 전문가인 동문 중에서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총동창회 및 재경총 동창회의 사무총장과 장학재단 상임이사가 맡는다.
4.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동창회, 재경총동창회, 장학재단 부위원장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5. 위원장 및 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만료 전에 사퇴 등으로 궐위 된 경우에는 2개월 내에 새로 위촉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위촉된 날 부터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의 임기에는 위원의 임기를 포함하지 아니 한다.
6. 다만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초대 위원장과 전문가 위원은 개교 60주년 추진위원회 총괄위원장이 총동창회장, 장학재단 이사장, 재경총동창회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한다.
제 3 조 【 기 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매 3년 단위의 중기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년도 별 사업방향 설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컨텐츠 발굴·홍보 및 광고·협찬에 관한 사항
4. 회계년도 별 사업성과 분석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매 3년마다 중기 운영계획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6. 기타 관리·운영에 관련된 제반 사항
제 4 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2. 각 부위원장은 홈페이지 기부현황에 총동창회, 장학재단, 재경총동창 회 및 모교에 대한 기부자별 기부내역을 상시 등록하되, 모교에 대한 기부금 내역은 총동창회 소속 부위원장이 등록한다.
3. 장학재단 소속 부위원장은 홈페이지에 등재하여야 하는 장학재단의 정관, 기부금 모금·집행내역, 결산내역 등 관계법령과 장학재단의 정관에 따른 의무 공지사항을 적법하게 적기에 게시하여야 한다.
4. 각 부위원장은 제6조에서 규정한 간사의 수행업무를 지휘·감독한다.
제 5 조 【 회 의 】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총동창회장, 장학재단 이사장 및 재경총동창회장은 서면으로 위원장 에게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고, 그 경우 위원장은 회의 목적과 안건 및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위원들에게 배포하고 요청받은 날 로부터 2주 이내에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3. 회의의 소집은 서면, 카카오톡, 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 고, 회의 진행은 단톡방, 화상회의 등 다양한 전자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4.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의결은 서면 또는 전자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제 6 조 【 간 사 】
1. 위원회와 홈페이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총동창회와 재경총동 창회에 각각 간사 1인을 둔다.
2. 간사는 총동창회와 재경총동창회 소속으로 채용된 직원으로 한다.
3. 간사는 홈페이지의 관리 실무자로서 홈페이지 관리에 필요한 위원회 의 결정사항을 집행한다.
4. 간사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기부내역, 애경사, 동문 동정 등 총동창 회, 장학재단 및 재경총동창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적기에 게시 하여야 한다.
제 7 조 【 협찬광고 등 】
1. 위원회는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동문 또는 동문단체 를 상대로 홈페이지 유지·운영에 필요한 협찬을 받을 수 있다.
2. 위원회는 총동창회와 재경총동창회의 요청을 받아 소액기부 등 총동창회 와 재경총동창회의 재정사업을 지원·대행·관리를 할 수 있다.
제 8 조 【 운영비 등 예산 】
1. 홈페이지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협찬·광고금 등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리뉴얼 등으로 비용이 부족한 경우에는 총동 창회, 장학재단 및 재경총동창회가 지원하기로 한다.
2. 총동창회는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총동창회 명의의 별도 예금계좌를 개 설ㆍ제공하고, 부위원장인 총동창회 사무총장이 그 통장을 관리한다.
3. 위원회는 매년 사업계획과 소요예산 계획을 수립하여 총동창회장의 승 인을 받아 집행한다.
4. 위원회의 운영, 총동창회 등의 요청에 의한 교통비, 식대 등 업무수행 에 필요한 실비는 사업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제 9조 【 감사 및 결산 】
1. 감사는 총동창회 감사가 겸임한다.
2.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직후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 을 들어 총동창회, 장학재단 및 재경총동창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조 【 법률행위 】
- 홈페이지 제작사와의 계약 등 홈페이지 관리와 관련된 예산이 수반되는 대외적 법률행위는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총동창회장이 관장한다.
제11조 【 준 용 】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총동창 회 회칙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12조 【 부 칙 】
- 이 규정은 2023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