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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 회는 “충남고등학교 총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상부상조의 정신을 선양하여 모교와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둔다, 단, 필요에 따라 지역, 직장 및 지역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기별, 지역별, 직능별 분회)
    1. 회원은 각 기별, 지역별, 직능별 동창회를 결성할 수 있다. 단, 이를 조직하였을 경우 그 대표는 즉시 사무국에 등록하고 회무현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2. 기별 및 지역과 직능동창회의 회장과 총무 및 이사들은 본 회의 당연직 이사가 될수 있다.

  • 제5조(활동 및 사업)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 및 사업을 수행한다.

    1.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2. 장학 및 기타 후원사업
    3.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활동
    4, 기타 본 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및 활동
  • [제 2장] 회원
  • 제6조(회원의 구성)
     본 회는 정회원과 준회원, 특별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7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이 될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충남고등학교(이하 “모교”라 칭한다)를 졸업한 자.

    2. 준회원: 입학 후 모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른 학교 교적을 갖지 않은 자

    3. 특별회원: 충남고등학교 전, 현직교직원. 단 퇴직교직원은 희망자에 한한다.

    4. 명예회원: 모교로부터 명예졸업장을 수여받았거나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 제8조(회원의 권리,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의 의결권, 회비 납부 및 총회참석, 회칙 준수. 모교 명예 향상 의무 및 권리가 있다.

    2. 준회원은 1항 중 피선거권만 없다. 단, 준회원 중에서 본교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서 정회원이 될 수 있다.

    3.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1항 중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은 없으나 총회에 참석하여 자기의 의견을 말 할 수 있다.
  • 제9조(회원의 상벌 규정)
    이 규정은 본회 회원 간의 불미스러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회원으로서의 명예를 고취 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본 회원 회원으로 본회와 모교에 지대한 공헌과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할 수 있다.

    2. 본 회의 회원으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모교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징계를 할 수 있다.
  • [제 3장] 부서 및 임원
  • 제10조(임원)
    1. 회장

    2. 역대회장단

    3. 자문위원

    4. 감사

    5. 부회장

    6. 이사

    7. 사무총장

    8. 제 13조 각 부서의 국장 및 위원
  • 제11조(임원의 임기)
    1.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단,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임원의 선임)
    1. 역대 회장단은 역대회장으로 구성한다.

    2. 자문위원은 회장의 재청으로 총회 및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3.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4. 상임부회장, 운영부회장 및 사무총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단, 재경회장은 본 회의 수석부회장이 된다.

    5. 기타 임원은 회장이 선임하되 각 기별, 지역별, 직능별 회장, 총무 및 이사들은 각 동창회에서 선출된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서 이사로 선임한다.
  • 제13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역대회장단과 역대동창회장은 회무 집행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임하여, 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말 할 수 있다.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회장직을 대행한다.

    4. 상임부회장은 회장과 수석부회장을 보좌한다.

    5. 감사는 회무집행과 경리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와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며, 평상시에도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6. 각 기별, 지역별 및 직능별 회장은 각 동창회를 대표하며, 각 동창회의 업무전반에 관하여 총괄한다.

    7.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아 행정 전반에 관한 일을 수행한다.
  • 제14조(부서)
    본 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무 부서를 둘 수 있다.
  • [제 4장] 회의
  • 제15조(회의 구성)
    본 회에는 총회,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이사회, 임원회를 둔다.
  • 제16조(총회의 권한)
    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의 개정
    2. 예산과 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3.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의 선임과 해임
    4.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 제17조(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수시 소집할 수 있으나,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이사회의 소집 의결이 있을 때
  • 제18조(총회의 결의)
    총회의 결의는 출석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 단 제8조2항에 의한 준회원의 정회원 승인과 회칙개정은 출석 인원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또한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개정할 수 없다.
  • 제19조(이사회)
    1.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 국장과 위원으로 구성된다.

    2. 이사회의 이사는 각 기수별, 직능별 및 지역별 동창회에서 선출된 각 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 제2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심의
    2. 예산과 결산, 사업계획의 심의
    3. 역대회장단의 추대
    4. 본회의 운영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특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6. 지역과 직능 동창회의 인준에 관한 사항
    7. 제25조의 세부규정의 제정과 개정
    8. 기타 총회에서 수임 받은 사항
  • 제21조(이사회의 결의)
    결의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22조(임원회)
    1. 임원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국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그 구성원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원회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총회 및 이사회에 제출할 안건을 심의 확정하여, 기타 본회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
    5. 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 및 사업계획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다.
  • 제23조(회의록 작성)
    각종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동창회 사무실에 보관한다.
  • [제 5장] 재정
  • 제24조(재정)
    본 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재정은 기별 분담금, 연회비, 입회비, 후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①입회비: 정회원 입회 시 규정에 의해 납부
    ②연회비: 이사회에서 결정된 회비를 납부
    ③찬조금: 장학기금 및 각종 기금 등으로 수시납부
    ④이사회비: 이사회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2.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 제25조(재정운영)
    본 회의 재정운영은 찬조금을 제외한 모든 재정을 통합재정으로 한다.
  • 제26조(찬조금의 활용)
    본 회의 찬조금은 모두 기금으로 적립하고 그 이자수익만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회에서 개정하여 변경 시행 할 수 있다.
  • [제 6장] 세부규정
  • 제27조(세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
    본 회의 업무처리 상 필요한 사무규정, 회계규정, 상벌규정, 감사규정, 장학금 지급규정, 홈페이지 운영규정, 기타 세부규정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정 및 개정을 할 수 있다.
  • 제28조(공고)
    회장은 제25조의 세부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된 경우 즉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 한다.
  • 제29조(일반관례)
    본 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사무규정 및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르며, 이외의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 부칙
    본 회칙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①1차 개정: 1964년 01월21일부터 시행한다.
    ②2차 개정: 1970년 05월 05일부터 시행한다.
    ③3차 개정: 1983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④4차 개정: 1985년 03월03일부터 시행한다.
    ⑤5차 개정: 1987년 03월29일부터 시행한다.
    ⑥6차 개정: 1989년 03월26일부터 시행한다.
    ⑦7차 개정: 1993년 06월28일부터 시행한다.
    ⑧8차 개정: 2003년 11월25일부터 시행한다.
    ⑨9차 개정: 2005년 04월30일부터 시행한다.
    ⑩10차 개정: 2007년 05월25일부터 시행한다.
    ⑪11차 개정: 2008년 0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⑫12차 개정: 2009년 0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⑬13차 개정: 2023년 0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이사회 운영 규정안」
  • 제1조(명칭)
    본회는 충남고등학교 총동창회 이사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칭한다.
  • 제2조(목적)
    본회는 충남고등학교 총동창회(이하 동창회라 칭한다)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제3조(소재지)
    본회는 동창회 사무국에 둔다.
  • 제4조(회원자격)
    본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회칙 제19조 1항의 동창회 임원

    2. 회칙 제13조 2항의 자문위원

    3. 회칙 제10조 4항의 이사

    4. 장학재단 이사
  • 제5조(의장의 선임)
    동창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제6조(이사의 선임)
    이사의 선임은 회칙 제 4조 2항에 따라 선임한다.
  • 제7조(임원회 운영)
    동창회의 사업 추진 및 본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임원회를 둔다.
  • 제8조(임원회 구성)
    임원회는 회칙 제 22조1항의 동창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 제9조(위원회)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10조(회칙)
    회의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①정기회의: 분시마다 1회 소집한다.

    ②임시회의: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2. 임원회는 정시회의 및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①정기회의: 분기마다 1회 소집한다.

    ②임시회의: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3. 기별, 지역 및 직능 단체장회의도 필요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 제11조(의결)
    회의의 의결은 출석인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 제12조(사업)
    본 회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동창회에 명기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 사업

    2. 동창회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준비사업

    3. 기별, 지역 및 직능동창회의 활성화 사업

    4. 기타, 동창회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 제13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동창회와 통합재정으로 한다.
  • 제14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동창회에 따른다.
  • 제15조(규칙)
    본 규정안을 시행하기 위한 운영규칙을 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관례) 
    본 규정은 회칙을 최우선으로 하며 기타 회칙이라 이사회 운영규정안에 없는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①제정년월일: 본 규정은 1989년 3월 26일부터 재정 시행한다.
    ②1차 개정: 본 규정은 2003년 6월2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③2차 개정: 본 규정은 2005년 5월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④3차 개정: 본 규정은 2007년 5월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⑤4차 개정: 본 규정은 2023년 1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 사 무 규 정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남고 총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부서별 업무 범위를 명시하기로 한다.
  • 제2조(부서 및 업무 범위)

    사무국은 동문회 자산관리 및 각종 문서, 회계장부를 3년 이상 관리 보관해야 하며 또한 본 회를 대표하고 본회 명의의 통장 인감과 동일한 직인을 관리한다. 그리고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및 각 부서에 국장을 두며, 그 부서의 명칭과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국: 본회 모든 사업의 계획과 구상, 실천방안의 수립과 각 국 업무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하고 각 종 회의의 소집과 진행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고, 각 종 서류의 문서화를 권장하며 사무총장의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2. 기획국: 행사의 조기기획과, 새로운 사업의 개발 등의 업무를 주관하며, 총무국과 협의하여 실천방안을 수립한다.


    3. 재무국: 행사의 예산 및 결산 안을 작성하며, 각 종 회비의 수입 및 지출을 총괄하고 본회의 모든 재정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4. 조직국: 회원별, 기수별, 직능별, 지역별 동문 모임의 조직화, 활성화를 위한 일과 각 동문 모임을 관리하고 연락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5. 정보화사업국: 총동창회와 장학재단 및 재경총동창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홈페이지 운영관리, 홈페이지내의 동문업체 관고 수주,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획과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홍보를 담당한다.


    6. 홍보국: 본회의 대내외적 홍보 및 대언론 업무를 담당하여, 홍보 관련 C.I작업 증의 업무 및 언론동문회의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진행한다.


    7. 출판국: 총동문회보의 기획과 발간 업무를 주관하며 각종 서류 업무의 문서화를 위한 일을 총무국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8. 문화체육국: 동문들의 문화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 건강증징 사업, 체육행사 및 기타 예술행사의 실시계획 수립과 진행을 담당한다.


    9. 모교국: 본회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모교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본회와 모교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일의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10. 장학국: 각종 장학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본회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도우며 장학재단과 본회와의 가교역할을 담당한다.


  • 제3조 (사무국의 구성)
    1. 사무총장
    사무국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각 국장들의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일을 분담해 주며 각 국장들의 의견을 회장단에 전달하고 회장단의 지시사항을 각 국장들과 함께 진행시키고 지휘 감독하며,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2. 각 국의 국장 및 위원은 사무총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3. 실장은 사무국의 전반적인 사무를 담당하며, 전화의 응대 및 각종  사업의 진행을 도와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유급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제4조 (위원회)
    1. 홈페이지 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는 물론 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총동창회와 장학재단 및 재경총동창회가 참여하는 홈페이지 관리위원회를 둔다.

    2. 동문회관 관리위원회
    개교 60주년 기념사업으로 마련된 동문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총동창회와 장학재단이 참여하는 동문회관 관리위원회를 둔다.
  • 제5조 (규정의 시행)
    이 규정은 사무국의 부서별 운영을 위해 규정하며, 필요에 의해 본 회의 이사회에서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부칙
    본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1. 1차 개정: 2007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2차 개정: 2023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 회 계 규 정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남고 총동창회(이하 “본회”하 칭한다)의 회계 상의 투명성을 확보, 유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예산편성)
    당 해 사용 할 사업 예산은 회계연도 후 해 1월말까지 세부계획을 세워 임원회의에서 심의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3조(회비)
    본 회의 예산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각 종 회비 및 기타 사업의 수익(기부)금 으로 한다.
  • 제4조(지출)
    본 회의 예산 지출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사업계획에 준하여 집행 하되, 반드시 구체적은 증빙자료(영수증)를 첨부 해야만 한다.
  • 제5조(지원 사업)
    본 회는 동문회를 구성하는 각 기별, 직능별, 및 지역별 동창회와 모교에 대한 지원 사업을 다름 규정에 따라 할 수 있다.

    ①각 기별(직능별, 지역별) 동창회 결성 시
    ②각 기별9직능별, 지역별) 동창회 행사시
    ③기타 모교 관련 행사
  • 제6조(회계 상의 재정 관리)
    본 회의 회계 재정은 본 회의 명의로 개설한 통장으로 관리하며, 통장은 본회의 화장 책임 하에 사무국에서 관리하고, 회계 재정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 유지한다.
  • 제7조(별도 위원회 회계 규정)
    ㅇ 홈페이지 운영 관련 예산은 홈페이지 관리위원회에서 별도 회계로 운영한다.
    ㅇ 동문회관 운영 관리 관련 예산은 동문회관 관리위원회에서 별도 회계로 운영한다.
  • 부칙
    이 규정은 본 회의의 원활하고 원칙적인 운영을 위해 규정되며, 향후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서 변경하여 시행하기로 한다.
  • 「 감사 규정 」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사의 업무 범위를 명시해 본 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감사의 종류 및 시기)
    1.본 회의 감사는 정기 감사와 수시 감사로 구분한다.

    2.정기 감사는 연 1회로 총회 전에 실시하며 감사결과는 반드시 총회에 보고한다.

    3.수시감사는 회계 재정 운영의 방만함이나 본 회 운영에 문제점이 제기 되었을 때 시행한다.
  • 제3조(감사의 업무범위)
    감사는 감사업무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본회의 자금사용과 운영 전반의 적정성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
  • 제4조(감사의 지적사항)
    감사의 시정지시를 받았을 때는 즉시 시정조치 후 결과를 감사에게 보고한다.
  • 제5조(회의소집)
    감사는 권한에 따라 본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고 중대한 지적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본 회 회장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 부칙
    이 규정은 본회의 원활하고 원칙적인 운영을 위해 규정 되면, 향후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서 변경하여 시행한다.
  • 별첨
    - 동문회관관리위원회 운영규정
    - 홈페이지관리위원회 운영규정
    - 운영규정 제정 및 위원회 구성(안)
  • 「장학금 지급 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남고총동문회(이하“본회”라 칭한다)장학재단의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급대상의 범위)
    모교에 재학하는 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학비보조를 필요로 하는 모범적인 학생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 제3조(지급대상의 선정기준)
    1. 장학생은 학교의 장에게 의뢰하여 선발하되, 장학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학재단에서도 별도로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2.장학재단에서 별도로 선정된 학생(국가 유공자, 우수체육선수, 생활보호 대상자 등)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장학재단에서 결정 할 수 있다.

  • 제4조(지급인원수와 지급액 결정)
    장학재단에서는 당 해 연도 사업계획 수립시, 장학금 지급 대상 인원을 책정 하여야 하고, 지급액은 수업료 전액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계연도 초에 금액을 가감 할 수 있다.
  • 제5조(장학재단 이사의 자격 및 구성)
    본 회 내에 장학국을 두며, 장학금 기부동문, 본 회 이사회에서 선임한 5인 이내의 이사, 그리고 감사 1인으로 구성하고 본 회 회장은 장학재단의 이사회장을 겸임한다.
  • 제6조(장학기금의 조성)
    기본적으로 동문회원의 기부금과 이자수입 및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의 이익금으로 조성한다.
  • 제7조(장학국의 기능)
    장학재단은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단, 장학생의 교체는 학교장과 장학재단 이사의 교체추천을 받아 교체 할 수 있다.

    1. 장학생 선정
    2. 장학금 지급 및 중지 처분의 결정
    3. 장학생 교체자의 결정
    4. 장학생 친목단체의 구성과 지도
    5. 기타 운연에 필요한 사항(사업)의 결정 및 시행

  • 제8조(장학금지급)
    1.학교장에게 명단과 지급액을 명시하여 일괄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수업료의 납기를 감안하여 일정 기일을 정하여 지급한다.

    2. 모교의 학교장과 장학재단의 협의 하에 별도의 전달식을 가질 수도 있다.

    3. 지급기간은 1년 단위로 하며, 학교장 추천에 따라 계속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사무처리)
    장학재단에서는 장학생 선정을 위해 학교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 후, 선정, 지급한다.

    1. 추천시

    2.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허가서

    3. 학업성적 증명서

    4.장학생 신상카드
  • 제10조(장학금 지급 중지)
    선정된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장학재단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을 중지 할 수 있다.

    1. 학교에서 징계(제적, 정학) 처분을 받은 경우

    2. 장학금을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경우

    3.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음이 확인 되었을 경우

    4. 휴학기간이 필요이상 길어 질 경우

    5. 학업성적이 극도로 불량한 경우 

    6. 기타의 사유로 학교장의 중지 요구가 있을 경우
  • 제11조(회계연도)
    1.장학재단의 회계연도는 동문회의 회계연도와 같다.

    2.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 회의 이사회를 통해 승인을 얻어 이를 달리 할 수 있다.

  • 부칙
    이 규정은 장학재단의 원활하고 원칙적인 운영을 위해 규정되며, 향후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서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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