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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고등학교 동문회관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 2023.1.13. 제정
제 1 조【 목 적 】
- 본 규정은 충남고등학교 개교 60주년 기념사업인 동문회관의 마련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동문회관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 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동문회관 마련의 기본 정신 】
1. 개교 6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하는 동문회관은 충남고등학교총동 창회(이하, ‘총동창회’라 한다)와 (재)충남고등학교장학재단(이 하, ‘장학재단’이라 한다)의 구분소유로 한다.
2. 총동창회는 충남고등학교 재학생과 학교를 졸업하는 졸업생들에게 후원할 장학재원을 극대화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장학재단은 장학재단에서 분담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토지에 대한 지분은 모두 장학재단 소유로 하고, 장학재단이 임대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장학재단은 별도의 사무실을 사용하지 아니하며, 총동창회 소유의 사무실을 장학재단 사무실로 같이 사용한다.
3. 장학재단은 총동창회가 건물지분을 포기하고 사무실만 구분소유한 다 하더라도 재건축, 이전 등의 사유로 새로 동문회관을 마련할 경 우에는 최소한 기존 면적을 보장하는 등 적정한 면적의 사무실을 총동창회 소유로 한다.
4. 동문회관 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는 총동창회장과 장학재단이사 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그 소속은 총동창회로 하고, 총동창회 업무 와 장학재단 업무 및 동문회관 관리업무를 같이 부여하도록 한다.
5. 간사 급여의 부담은 전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 비율·장학재단 의 총동창회 사무실 사용 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총동창회와 장학재단이 차등 분담한다.
제 3 조【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 】
1. 관리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 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초대 관리위원회는 개교 60주년 추진위원회 총괄위원장(재경추진위 원장이 대행)과 대전추진위원장(28대 총동창회 수석부회장이 대 행), 28대 총동창회장과 총동창회장, 장학재단 이사장, 역대 총동 창회장 중 1인 및 역대 장학재단 이사장 중 1인으로 구성한다.
3. 초대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퇴 등으로 새로 선임해야 하는 경 우에는 개교 60주년 추진위원회와 28대 총동창회장이 맡았던 위원 3인은 각 재경총동창회장, 역대 재경총동창회장 중 1인, 위원회에 서 추천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동문 1인으로 구성한다.
4. 위원장은 호선하고,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2개월 내에 위원장 을 선출하며, 위원장이 공석인 기간 동안에는 선임 위원이 위원장 의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2개월 내로 후임 위 원을 선임하고 전임자의 사퇴 등으로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때부터 2년으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 위원장과 위원은 개교 60주년 추진위원회 총괄위원장이 총동창회장, 장학재단이사장, 재 경총동창회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한다.
6. 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동장회장은 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서 관리위원회의 회의소집과 예산 집행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제 4 조【 관리위원회의 의결사항 】
①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을 심의ㆍ의결한다.
1. 동문회관의 구입·처분과 관련된 의사결정
2. 제2조 동문회관 마련의 기본정신의 변경
3. 임대차·용역 발주 등 동문회관의 일상적 유지·관리를 위한 의사 결정
4. 관리위원회 운영예산이나 그밖에 동문회관과 관련된 의사결정
② 제1항의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의사결정은 위원 7인의 만장일치로 한다.
2. 제1항 제3호와 제4호의 의사결정은 5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결은 서면 또는 전자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제 5 조【 간사 와 자문위원】
1. 동문회관의 관리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2. 간사는 총동창회장과 재단이사장이 협의하여 총동창회 소속으로 채 용된 직원으로 한다.
3. 간사는 동문회관 관리를 위한 집행실무를 담당하고, 장학재단의 소 유 부분은 장학재단 이사장의, 총동창회 소유 부분은 총동창회장의 지휘를 받으며, 위원회의 회의록을 위원장의 확인을 받아 총동창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4. 간사는 매월 초 5일까지 전월의 수입, 지출 및 중요사항에 대하여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감사 】
1. 관리위원회의 감사는 2명으로 하고, 총동창회장이 추천하는 동문과 재경총동창회장이 추천하는 동문 각 1인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기 중 전임자의 사퇴 등으로 새로 선임된 감사의 임기는 그때부터 2년 으로 한다.
3.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① 동문회관의 재산상황과 관리실태를 감사하는 일
② 관리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위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관리위 원회, 총동창회, 장학재단에 보고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④ 위 보고 및 시정요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리위원회의 소집 또는 이를 요구하는 일
⑤ 동문회관의 재산상황과 관리위원회의 업무에 관하여 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7 조【고문 】
1.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모교와 동문회 발전에 기여한 동문 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동문을 역대 총동창회장과 역대 재경총동창회장의 의견 을 들어 2명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고문은 동문회의 발전과 동문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우 위원 장의 요청으로 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관 리위원회 위원장, 총동창회장, 장학재단 이사장의 요청이 있는 경 우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 】
1. 관리위원회의 ‘관리예산’은 동문회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 소한의 범위에서 충당금 등을 총동창회와 장학재단이 적립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그 적립금 사용을 관리하는 것으로 한다.
2. 총동창회와 장학재단의 각 적립금 계좌는 총동창회장과 장학재단이 사장이 공동으로 날인하여 개설하고, 그 인출은 관리위원회위원장, 총동창회장 및 장학재단 이사장 연명의 지출결의서에 의하며, 그 세부집행은 총동창회장과 장학재단 이사장이 각각 집행한다.
3. 관리위원회의 위원(감사, 고문을 포함한다)은 무보수 명예직이고, 수당, 경비 등 어떤 명목으로도 총동창회나 장학재단으로부터 경비 를 지원받을 수 없다.
4. 식대, 교통비 등 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위원들의 부담 으로 조성하는 ‘운영예산’에서 사용한다.
5. 동문회관의 구입과 관리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감정평가사, 건축 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세무사, 주택관리사 등 분과별 3인 이내 의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소 요되는 자문위원들의 실비와 제반 행정비용은 총동창회와 장학재단 에서 분담한다.
6. 자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9 조 【 동문회관 관리결과 보고】
1. 제4조의 의결에 따른 동문회관의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대외 행 정업무는 총동창회와 장학재단에서 각각 관장한다.
2. 장학재단 이사장은 동문회관에서 발생하는 수익금과 그 사용내역을 총동창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 공고내용에는 수익금, 충당금 등 지출금, 장학금 조성 총액, 장학금 지급기준, 장학금 수 령자별 지원금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관리위원회는 동문회관의 관리 및 운영의 기본방향을 총괄하고, 그 관리 결과를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총동창회장, 장학 재단 이사장, 재경총동창회장을 통하여 역대 총동창회장과 역대 재 단이사장, 역대 재경총동창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고서는 전체 동문들이 볼 수 있도록 총동창회장이 총동창회 홈페이지에 공고 한다.
제 10 조【 개교 60주년 추진위원회의 해단 】
1. 동문회관에 총동창회와 장학재단의 입주식이 거행되는 날 개교 60 주년 추진위원회는 해단한다.
2. 동문회관 마련을 위한 모금에 동참한 동문들의 명단은 동문회관 「도네이션월」과 홈페이지의 「명예의 전당」에 헌액한다. 3. 해단식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모금상황과 사용처를 홈페이지에 개 교 60주년 추진위원회 총괄위원장 명의로 공개한다.
제11조 【 준 용 】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총 동창회 회칙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12조 【 부 칙 】
- 이 규정은 2023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